군 공항 사업비 관리 훈령 제14조 (보안ㆍ청렴서약)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주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군 공항 이전사업ㆍ지원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관련 보고와 사업비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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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위원은 자문 등 위원회 관련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이를 통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위원 위촉 시 별지 제2호의 보안서약서와 별지 제3호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은 자문 등 위원회 관련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이를 통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위원 위촉 시 별지 제2호의 보안서약서와 별지 제3호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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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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