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사업비 관리 훈령 제14조 (보안ㆍ청렴서약)
이 훈령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주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군 공항 이전사업ㆍ지원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관련 보고와 사업비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은 자문 등 위원회 관련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이를 통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위원 위촉 시 별지 제2호의 보안서약서와 별지 제3호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군 공항 사업비 관리 훈령 [별지 제2호서식] <제정 2024. 1. 12.>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군 공항 사업비검토위원회 위원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위원활동 중 알게 된 군 공항 이전·지원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등에 관련한 각종 정보에 대하여 타인에게…
■ 군 공항 사업비 관리 훈령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24. 1. 12.>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군 공항 사업비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공명 정대한 직무 수행과 청렴결백한 생활을 솔선수범하여 군 공항 사업비검토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으며, 만일 본 서약내용을 위배하였을 경우에는…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군 공항 사업비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