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뿌리달린 냉이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2조 (미국의 검역대상 선충)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뿌리달린 냉이[Capsella bursa-pastoris (L.) Medick; Shepherd’s purse with roots]을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뿌리달린 냉이(이하 "미국 수출용 뿌리냉이"라 한다)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해 다음 각 호의 미국측 검역대상 선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증명된 시설에서 재배되어야 한다.1. 한국껍질선충(Hemicycliophora koreana)2. 콩침선충(Paratylenchus pandus)3. 동양나선선충(Rotylenchus orientalis)4. 소나무나선선충(Rotylenchus pini)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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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뿌리달린 냉이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8 시행된 한국산 뿌리달린 냉이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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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