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뿌리달린 냉이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5조 (선충검사 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뿌리달린 냉이[Capsella bursa-pastoris (L.) Medick; Shepherd’s purse with roots]을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뿌리냉이를 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포장은 냉이의 재식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선충검사를 받아야 한다.1. 토양시료 채취가. 수출포장 0.1ha 면적당 한 개의 토양샘플을 채취하여야 한다.나. 한 개의 토양샘플은 40개의 토양코어로 구성한다.다. 각 토양코어는 직경 1.9cm의 토양샘플 채취용 실린더튜브를 사용하여 지하 15cm 깊이까지 채취함으로써 42.5cm3 [3.14×(0.95cm)2 ×15cm]의 용량을 가진다.라. 각 토양샘플은 5m x 5m 격자를 이용하여 40개 지점에서 채취함으로서 1,700cm3 (42.5cm3×40개)의 용량으로 구성한다.마. 토양샘플은 12-15℃의 아이스박스에 보관해야 한다.바. 토양샘플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차량 트렁크 등의 고온조건이 될 수 있는 곳을 피하여 운반해야 한다.2. 선충분리가. 선충을 분리하기 전에 채취된 토양샘플을 골고루 혼합한다.나. 각 샘플당 최소 1,000cm3의 토양을 선충분리에 사용한다.다. 샘플의 양이 1,000cm3 이하인 경우 샘플 전체를 선충분리에 사용한다.라. 선충은 설탕물부유원심분리법(Centrifugal Sugar Flotation Method)을 사용하여 분리되어야 한다. 베르만깔대기법(Bermann Funnel Method)은 활동성이 약한 Hemicycliophora sp.의 분리에 부적합하여 사용할 수 없다.3. 분류동정가. 토양에서 분리된 모든 식물기생성 선충들은 슬라이드마운팅 표본을 제작한다.나. 각 표본은 현미경 관찰을 통해 형태적 특징을 측정하여 미국의 검역대상 선충여부를 분류동정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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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뿌리달린 냉이[Capsella bursa-pastoris (L.) Medick; Shepherd’s purse with roots]을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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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뿌리달린 냉이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8 시행된 한국산 뿌리달린 냉이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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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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