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뿌리달린 냉이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3조 (수출포장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뿌리달린 냉이[Capsella bursa-pastoris (L.) Medick; Shepherd’s purse with roots]을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포장은 미국 수출용 뿌리냉이의 전용 재배지로 냉이의 재식 이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이하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라 한다)에 등록되어야 한다.
수출포장은 미국 수출용 뿌리냉이의 재식 이전에 제5조(선충검사 요령)에 따라 토양 검사를 실시하여 미국측 검역대상 선충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
수출포장은 과거 미국의 검역대상 선충이 검출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재배기간 중 침수 피해를 받은 수출포장은 미국 수출에서 제외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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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뿌리달린 냉이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8 시행된 한국산 뿌리달린 냉이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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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