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5조 (비밀유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대검찰청에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자문 및 회의를 통해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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