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위원회 개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대검찰청에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검찰총장 또는 1/3 이상의 재적위원이 요청을 하는 때에 개최한다. 검찰총장 또는 1/3 이상의 재적위원이 요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과업내용 (확정/변경)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검찰총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별지 제2호「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수용하여야 한다.
③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ㆍ의결 결과 및 조치계획을 그 회의 개최를 요청한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를 요청한 사업자와 협의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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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8 시행된 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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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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