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대검찰청에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검찰청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소프트웨어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6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4. 그 밖에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검찰총장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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