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대검찰청에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과업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ㆍ의결한다.1. 소프트웨어 과업내용과 비용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적정사업기간의 산정에 관한 사항3.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제외에 관한 사항4. 소프트웨어 영향평가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5. 그 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
②위원회는 제7조 제2항의 요청으로 인해 심의를 하는 경우, 요청 내용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사유의 타당성ㆍ변경내용 및 계약금액 조정내역(기능,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의한다.
③위원은 제1항의 각호(제2호를 제외한다) 및 제2항을 심의한 후 별지 제4호 「과업내용 (확정/변경) 위원별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각 위원의 심의결과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5호「과업내용 (확정/변경) 종합 심의결과서」를 작성한다.
④위원은 제1항 제2호를 심의한 후 별지 제6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별지 제7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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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8 시행된 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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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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