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6조 (간사와 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대검찰청에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대검찰청 사업부서 소속 서기관 또는 사무관 및 서기관 또는 사무관의 직급에 상당하는 공무원(부득이한 경우, 6급 직원 또는 6급에 상당하는 직원)이 되고, 서기는 해당 사업부서 소속 직원이 된다. 다만, 사업부서 간 협의를 통해 1개의 사업부서의 간사와 서기가 다른 사업부서의 간사와 서기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간사는 해당 과업심의와 관련하여, 위원(위원장 포함) 및 제6조 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로부터 별지 제8호「서약서」를 제출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간사는 제10조 제3항과 제4항에서 작성된 심의결과서와 산정서를 해당 사업부서의 사업팀에 제출한다.
간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위원회로부터 심의를 거쳐 의결된 과업 내용을 해당 사업부서의 사업팀에 전달하여 발주 전까지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하도록 한다.
간사는 제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심의를 한 경우, 사업자에게 별지 제9호「과업내용 변경 의결결과 통지서」에 따라 의결결과를 통지한다.
간사는 별지 제10호「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변경 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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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8 시행된 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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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