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6조 (간사와 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대검찰청에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대검찰청 사업부서 소속 서기관 또는 사무관 및 서기관 또는 사무관의 직급에 상당하는 공무원(부득이한 경우, 6급 직원 또는 6급에 상당하는 직원)이 되고, 서기는 해당 사업부서 소속 직원이 된다. 다만, 사업부서 간 협의를 통해 1개의 사업부서의 간사와 서기가 다른 사업부서의 간사와 서기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③간사는 해당 과업심의와 관련하여, 위원(위원장 포함) 및 제6조 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로부터 별지 제8호「서약서」를 제출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④간사는 제10조 제3항과 제4항에서 작성된 심의결과서와 산정서를 해당 사업부서의 사업팀에 제출한다.
⑤간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위원회로부터 심의를 거쳐 의결된 과업 내용을 해당 사업부서의 사업팀에 전달하여 발주 전까지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하도록 한다.
⑥간사는 제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심의를 한 경우, 사업자에게 별지 제9호「과업내용 변경 의결결과 통지서」에 따라 의결결과를 통지한다.
⑦간사는 별지 제10호「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변경 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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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8 시행된 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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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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