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 (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대검찰청에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포함한다)2. 과업내용 변경3.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의 조정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
②검찰총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에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위원회 위원 2인(내ㆍ외부위원 각 1명)이 별지 제3호「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사전검토 요청서」를 검토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간소화 위원회가 별지 제3호의 검토요청서를 심의한 경우에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한 것으로 본다.1. 총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2. 상용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사업3. 다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표준화하여 보급할 목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을 구매하는 사업4. 기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변경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5. 「전자정부법」 제5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6. 「전자정부법」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8 시행된 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