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2-0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대검찰청에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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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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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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