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 (입찰공고 시 명시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대검찰청에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찰총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할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등 과업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8 시행된 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