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2조 (과업내용 변경 심의 개최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대검찰청에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찰총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에 대한 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개최를 예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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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8 시행된 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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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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