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3조 (과업내용 변경 결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대검찰청에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가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심의를 한 경우, 검찰총장은 간사를 통하여 사업자에게 의결결과 및 조치계획을 통지한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2.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심의를 요청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7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대검찰청의 조치계획을 근거로 계약변경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찰총장은 계약변경요청을 받은 30일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하며, 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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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8 시행된 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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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