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7조 (위원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대검찰청에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이해관계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검찰청에 소속된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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