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 (심의결과의 계약반영 및 예외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대검찰청에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찰총장은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단서의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경미한 과업변경에 해당하여 계약 등에 반영하지 아니하기로 검찰총장과 계약상대자간에 합의한 경우2.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3. 천재지변, 재난,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과업변경 내용을 계약 등에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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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8 시행된 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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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