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위원의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대검찰청에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단,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성별이 외부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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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8 시행된 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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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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