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 및 제5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사업주나 인력개발담당자의 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 및 체계적 현장 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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