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제9조 (전문가 등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 및 제5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사업주나 인력개발담당자의 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 및 체계적 현장 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참여 기업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 및 교육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전문가 및 교육기관이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참여 기업등을 대상으로 자문, 교육실시 등을 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해당 기업등이나 해당 전문가 또는 교육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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