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제11조 (지원금 정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 및 제5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사업주나 인력개발담당자의 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 및 체계적 현장 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금을 지원 받은 사업운영기관 및 기업등은 사용내역을 사업기간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관련서류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실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사업운영기관 및 기업등은 해당 사업 회계연도에 지출원인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회계연도 이전에 이루어진 지출원인행위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④사업운영기관 및 기업등은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등을 중단하거나 제6조3항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지원금 잔액을 현금으로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지원금의 신청, 관리ㆍ정산, 환수에 관한 사항 중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 및 제5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사업주나 인력개발담당자의 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 및 체계적 현장 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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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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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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