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제11조 (지원금 정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 및 제5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사업주나 인력개발담당자의 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 및 체계적 현장 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금을 지원 받은 사업운영기관 및 기업등은 사용내역을 사업기간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관련서류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실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운영기관 및 기업등은 해당 사업 회계연도에 지출원인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회계연도 이전에 이루어진 지출원인행위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사업운영기관 및 기업등은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등을 중단하거나 제6조3항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지원금 잔액을 현금으로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지원금의 신청, 관리ㆍ정산, 환수에 관한 사항 중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