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제8조 (체계적 현장 훈련사업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 및 제5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사업주나 인력개발담당자의 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 및 체계적 현장 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업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기업등을 체계적 현장 훈련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체계적 현장 훈련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에 소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1. 교육비 지원2. 직무분석 및 모듈개발비 지원3. 현장훈련 실시 및 평가비용 지원4. 외부전문가 지원5. 그 밖에 체계적 현장 훈련사업에 필요한 활동
③공단은 체계적 현장 훈련사업의 확산과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이외의 포상금을 사업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삭제
⑤제2항제3호의 현장훈련 실시 비용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27조제2항에 따른 훈련직종별 기준단가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현장 훈련사업 훈련방식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제수행 방식의 훈련 등 추가적인 비용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27조제2항에 따른 훈련직종별 기준단가의 100분의 30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른 훈련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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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 및 제5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사업주나 인력개발담당자의 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 및 체계적 현장 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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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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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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