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제6조 (학습조직화사업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 및 제5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사업주나 인력개발담당자의 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 및 체계적 현장 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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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공고한 후 기업등의 신청을 받아 학습조직화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1. 신청 요건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2. 신청 및 선정 절차에 관한 사항3. 지원 기업등에 대한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습조직화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공고한 후 기업등의 신청을 받아 학습조직화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1. 신청 요건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2. 신청 및 선정 절차에 관한 사항3. 지원 기업등에 대한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습조직화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학습조직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1. 학습조 활동 지원2. 우수학습활동 지원3. 학습네트워크 활동 지원4. 외부전문가 지원5. 그 밖의 학습조직화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활동
③학습조직화사업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3년까지로 한다. 다만, 지원기간 중이라도 실적 등이 부진한 기업등에게는 공단이 정한 규정에 따라 지원 중단하거나 지원금을 감액 등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간이 종료된 기업등이 학습조직화를 위한 활동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대 3년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⑤공단은 학습조직화사업의 확산과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사업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동 경진대회에 입상한 기업등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이외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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