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제7조 (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사업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 및 제5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사업주나 인력개발담당자의 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 및 체계적 현장 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체계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기업등을 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1. 기업 훈련 역량ㆍ직무 분석, 모듈 개발, 훈련 체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비용2. 사업주 및 인력관리 담당자 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 관련 활동 비용 지원3. 외부전문가 지원4. 그 밖에 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에 필요한 활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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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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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