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제7조 (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사업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 및 제5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사업주나 인력개발담당자의 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 및 체계적 현장 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체계적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기업등을 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1. 기업 훈련 역량ㆍ직무 분석, 모듈 개발, 훈련 체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비용2. 사업주 및 인력관리 담당자 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 관련 활동 비용 지원3. 외부전문가 지원4. 그 밖에 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에 필요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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