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제5조 (지원 대상 기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 및 제5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사업주나 인력개발담당자의 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 및 체계적 현장 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사업주단체(이하 "기업등"이라 한다)로 한다.1. 사업 지원신청일 현재 영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기업2. 영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려는 기업 또는 사업주단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등은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지원결정 이후 해당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에 해당하는 기업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나. 비영리사업자. 다만, 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다. 협회 및 단체. 다만, 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라.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는 기업마. 다단계 판매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바. 그 밖에 이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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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 및 제5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사업주나 인력개발담당자의 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 및 체계적 현장 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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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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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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