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제3조 (사업수행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 및 제5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사업주나 인력개발담당자의 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 및 체계적 현장 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145조제3항제15호부터 제17호에 따라 학습조직화사업, 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 사업, 체계적 현장 훈련사업(이하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공단은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2.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3.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및 지원금의 지급ㆍ정산4.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관련 평가에 관한 사항5.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6. 그 밖에 이 고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규정
③공단은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직업훈련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사업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과 관련된 일부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연도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운영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공단은 매년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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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 및 제5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사업주나 인력개발담당자의 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 및 체계적 현장 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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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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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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