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 및 제5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사업주나 인력개발담당자의 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 및 체계적 현장 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말한다.2.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이하 "학습조직화사업"이라 한다)"이란 영 제5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3. "중소기업 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 지원 사업(이하 "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 사업"이라 한다)"이란 영 제52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나 인력개발담당자의 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4. "중소기업 체계적 현장 훈련 지원사업(이하 "체계적 현장 훈련사업"이라 한다)"이란 영 제5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현장훈련을 실시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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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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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