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 및 제5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사업주나 인력개발담당자의 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 및 체계적 현장 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말한다.2.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이하 "학습조직화사업"이라 한다)"이란 영 제5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3. "중소기업 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 지원 사업(이하 "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 사업"이라 한다)"이란 영 제52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나 인력개발담당자의 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4. "중소기업 체계적 현장 훈련 지원사업(이하 "체계적 현장 훈련사업"이라 한다)"이란 영 제5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현장훈련을 실시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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