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제4조 (선정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 및 제5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사업주나 인력개발담당자의 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 및 체계적 현장 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사업운영기관 및 지원대상 기업 등의 선정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정심사위원회의 자격,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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