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제4조 (선정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 및 제5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사업주나 인력개발담당자의 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 및 체계적 현장 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사업운영기관 및 지원대상 기업 등의 선정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선정심사위원회의 자격,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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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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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