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제10조 (지원금 관리 및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 및 제5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사업주나 인력개발담당자의 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 및 체계적 현장 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운영기관 및 기업등은 지원금에 대하여 회계계정을 따로 설정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②사업운영기관 및 기업등은 지원금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등의 수익은 제3조제3항, 제6조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목적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기간내 사용하지 못한 이자수입 등의 수익은 마지막 회계연도 종료 후 공단에 현금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③사업운영기관 및 기업등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지원금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원받은 날부터 지원종료 후 3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④기업등은 지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 공단이 정한 중소기업특별지원사업 전용(클린)카드(이하 "전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 결제 및 계좌이체 등 전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공단은 전용카드의 지정ㆍ사용방법, 전용카드 외의 방법으로 지원금 지출이 가능한 구체적 사유 등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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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 및 제5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사업주나 인력개발담당자의 인적자원 개발역량 향상 및 체계적 현장 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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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0 시행된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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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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