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보호대상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내부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1.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2. 상대방을 음해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3.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자 외의 협조자가 거짓된 진술을 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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