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부패행위 신고센터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내부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부신고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실에 "부정ㆍ비리신고센터"를 설치 ㆍ 운영하며, 감사담당관이 책임관이 된다.
감사담당관은 실무처리에 필요한 사람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내부신고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신고자의 개인정보 등 비밀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신고 업무의 일부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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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고용노동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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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