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책임의 감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내부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에 따른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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