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내부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