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내부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내부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직자에게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신규 임용자에게는 임용 후 1주일 이내에 내부신고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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