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포상금의 지급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내부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담당관실 또는 외부기관 등에서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2.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4. 감사담당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5. 그 밖에 포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감사담당관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은 자가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이 밝혀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의2 · 신고자 보호제10조 · 협조자 보호제11조 · 보호대상 제외제12조 · 책임의 감면 등제13조 · 포상 실시 등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4조 · 포상금의 지급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교육제16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