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포상금의 지급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내부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담당관실 또는 외부기관 등에서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2.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4. 감사담당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5. 그 밖에 포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감사담당관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은 자가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이 밝혀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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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고용노동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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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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