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신분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내부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이 훈령에 따른 신고 ㆍ 진술 ㆍ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이나 다른 공무원 등으로부터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공무원은 이 훈령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감사담당관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ㆍ 전직 ㆍ 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 보장조치" 등이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신분보장조치 등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인적사항, 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감사담당관은 징계권자에게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는 인사권자 등에 대하여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요구를 받은 인사권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요구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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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고용노동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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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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