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비밀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내부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내부신고의 접수 ㆍ 조사 ㆍ 통지 ㆍ 진술 등 처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부신고의 접수 ㆍ 조사 ㆍ 통지 ㆍ 진술 등 처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감사담당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