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9의2조 (신고자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내부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부패행위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5,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에서 정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해당 조항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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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고용노동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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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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