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보호ㆍ보상제도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내부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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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1.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경우2.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1.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경우2.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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