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보호ㆍ보상제도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내부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1.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경우2.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별지 제4호 서식]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부패행위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패행위…
제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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