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내부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행동강령‘ 이란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제2장,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말한다.3. "내부공익신고"(이하 "내부신고"라 한다)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강요ㆍ제의 받은 경우나.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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