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제13조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후생복지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수행예산에 관한 사항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3. 단체보험 계약에 관한 사항4.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전산시스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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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복지점수의 구성제9조 ·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제10조 · 복지점수의 계산방법제11조 · 복지점수의 사용제12조 ·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