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제12조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5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후생복지운영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획조정실장2. 예산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담당관3. 인사 및 복지ㆍ경리 등을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장4. 감사업무 등을 담당하는 감사담당관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장6.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7. 본부 직장협의회 회장8.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고용노동부지부 추천자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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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5 시행된 (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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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