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제12조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5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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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후생복지운영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획조정실장2. 예산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담당관3. 인사 및 복지ㆍ경리 등을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장4. 감사업무 등을 담당하는 감사담당관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장6.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7. 본부 직장협의회 회장8.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고용노동부지부 추천자
③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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