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제10조 (복지점수의 계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5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별로 복지점수를 부여ㆍ환수하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은 절사하여 산정한다.
신규채용, 부처간 전ㆍ출입, 휴직, 복직ㆍ복귀, 퇴직(면직ㆍ해임ㆍ파면으로 인한 퇴직 포함), 국외파견, 또는 재외공관 근무, 보수지급 특례 대상 파견 등으로 신분의 변동이 있는 사람의 복지점수는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별표 6에 따라 부여한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의 복지점수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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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5 시행된 (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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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