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제10조 (복지점수의 계산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별로 복지점수를 부여ㆍ환수하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은 절사하여 산정한다.
②신규채용, 부처간 전ㆍ출입, 휴직, 복직ㆍ복귀, 퇴직(면직ㆍ해임ㆍ파면으로 인한 퇴직 포함), 국외파견, 또는 재외공관 근무, 보수지급 특례 대상 파견 등으로 신분의 변동이 있는 사람의 복지점수는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별표 6에 따라 부여한다.
③시간선택제공무원의 복지점수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부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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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신분 변동자에 대한 복지점수 산정
구 분 | 복지점수의 부여/정산 ○ 신규 임용자 | 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시켜 월할 계산하여 복지점수를 부여 (12월에 발령받은 자는 해당 연도 기본항목의 최저보상안 적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만 부여) ○ 다른 부처에서 전입한 자 | 전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의 가용 복지점수를 월할 계산하여 산출, 전출기관에서의…
제1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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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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