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제10조 (복지점수의 계산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별로 복지점수를 부여ㆍ환수하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은 절사하여 산정한다.
②신규채용, 부처간 전ㆍ출입, 휴직, 복직ㆍ복귀, 퇴직(면직ㆍ해임ㆍ파면으로 인한 퇴직 포함), 국외파견, 또는 재외공관 근무, 보수지급 특례 대상 파견 등으로 신분의 변동이 있는 사람의 복지점수는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별표 6에 따라 부여한다.
③시간선택제공무원의 복지점수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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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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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5 시행된 (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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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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