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제5조 (맞춤형 복지의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5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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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맞춤형 복지의 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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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맞춤형 복지의 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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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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