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제11조 (복지점수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5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본항목에 대한 소요비용은 계약과 동시에 개인별 복지점수에서 공제한다.
자율항목에 대한 복지점수 사용은 제휴카드 사용 또는 영수증 처리로 가능하며 소요비용은 사용 후에 정산한다. 다만, 직접결제카드 사용 시 소요비용은 기관 담당자가 카드사에 일괄 지급한다.
제2항에 따른 정산은 월 1회 이루어진다.
그 밖에 복지점수 사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사용 매뉴얼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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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5 시행된 (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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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