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제11조 (복지점수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항목에 대한 소요비용은 계약과 동시에 개인별 복지점수에서 공제한다.
②자율항목에 대한 복지점수 사용은 제휴카드 사용 또는 영수증 처리로 가능하며 소요비용은 사용 후에 정산한다. 다만, 직접결제카드 사용 시 소요비용은 기관 담당자가 카드사에 일괄 지급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정산은 월 1회 이루어진다.
④그 밖에 복지점수 사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사용 매뉴얼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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