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제6조 (기본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5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과 그 가족의 복지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그 필요성을 판단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항목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구성하며, 그 보장범위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보장금액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라 한다)가 정한다.
선택기본항목은 장관이 조직운영의 목적이나 기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항목으로서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모두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으로 의료비보장보험ㆍ가족의료비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하며, 그 가입 및 보장범위는 후생복지운영협의회가 정한다.
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일정한 기한 내에 기본항목의 여러 선택안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본항목의 최저보상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선택기본항목의 보장내용과 같거나 그 이상의 민영보험에 개별적으로 가입한 것을 증명할 경우 선택기본항목의 적용ㆍ가입을 면제할 수 있다.
장관은 단체보험 계약 시 행정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처와 계약절차를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공무원 연금공단에 단체보험 계약 체결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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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5 시행된 (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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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