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제6조 (기본항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과 그 가족의 복지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그 필요성을 판단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항목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구성하며, 그 보장범위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보장금액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라 한다)가 정한다.
③선택기본항목은 장관이 조직운영의 목적이나 기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항목으로서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모두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으로 의료비보장보험ㆍ가족의료비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하며, 그 가입 및 보장범위는 후생복지운영협의회가 정한다.
④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일정한 기한 내에 기본항목의 여러 선택안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본항목의 최저보상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⑤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선택기본항목의 보장내용과 같거나 그 이상의 민영보험에 개별적으로 가입한 것을 증명할 경우 선택기본항목의 적용ㆍ가입을 면제할 수 있다.
⑥장관은 단체보험 계약 시 행정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처와 계약절차를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공무원 연금공단에 단체보험 계약 체결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5 시행된 (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