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휴직자, 시보근무 중인 사람, 국외에 파견 중인 사람,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사람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 복지제도의 적용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다.
②휴직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시보근무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 미확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다.
④국외에 파견 중인 사람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⑥파견을 받는 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파견자(이하 "보수지급 특례 대상 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파견을 받는 기관에서 맞춤형 복지를 적용한다. 다만, 파견을 받는 기관에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원 소속기관에서 맞춤형 복지를 적용할 수 있다.
⑦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담당직무의 특성, 근무형태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적용범위 및 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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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휴직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
구 분 | 구 분 | 기 간 | 법적 근거 |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준 직권 휴직 | 질 병 | 1년 이내(1년 범위 연장 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제72조제1호 | 맞춤형 복지제도 전면 적용 직권 휴직 | 공무상 질병 | 3년 이내(2년 범위 연장 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국외에 파견중인 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 기준
구 분 | 법적 근거 |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준 |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준 구 분 | 법적 근거 | 파견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파견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국외훈련중인 공무원” |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 | 맞춤형 복지제도 전면 적용 | 기본항목 적용…
제3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준
구 분 |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준 ○ 「외무공무원법」상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배제 ○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 | 기본항목 적용(최저보상안) (다만, 국가예산으로 생명/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수기본항목의 적용을 제외한다)
제3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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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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