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제7조 (자율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5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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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율항목은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기계발ㆍ건강관리ㆍ여가활용(레저ㆍ취미)ㆍ가정친화 등을 위한 것으로서 복지점수 사용이 가능한 항목의 예시는 별표 4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항목은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기계발ㆍ건강관리ㆍ여가활용(레저ㆍ취미)ㆍ가정친화 등을 위한 것으로서 복지점수 사용이 가능한 항목의 예시는 별표 4와 같다.
②공적 항공 마일리지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공적 마일리지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 공적 마일리지를 구매 신청하여 사적 마일리지로 전환ㆍ사용하고, 그에 상당하는 복지점수를 차감할 수 있으며, 사용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는 복지점수를 사용할 수 없다.1.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2. 상품권(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은 제외한다), 주유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의 구매3. 단순 물품구입 등 복지항목 증빙이 불가능한 항목4. 성형, 치열교정 등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관련 의료행위
④장관은 맞춤형 복지비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현물이나, 온누리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장관은 온누리상품권 등 전통시장 상품권(이하 "전통시장 상품권"이라 한다)의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맞춤형 복지비의 100분의 10 이상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⑥후생복지운영협의회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율항목 사용범위를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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