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제7조 (자율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5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율항목은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기계발ㆍ건강관리ㆍ여가활용(레저ㆍ취미)ㆍ가정친화 등을 위한 것으로서 복지점수 사용이 가능한 항목의 예시는 별표 4와 같다.
공적 항공 마일리지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공적 마일리지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 공적 마일리지를 구매 신청하여 사적 마일리지로 전환ㆍ사용하고, 그에 상당하는 복지점수를 차감할 수 있으며, 사용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는 복지점수를 사용할 수 없다.1.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2. 상품권(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은 제외한다), 주유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의 구매3. 단순 물품구입 등 복지항목 증빙이 불가능한 항목4. 성형, 치열교정 등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관련 의료행위
장관은 맞춤형 복지비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현물이나, 온누리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지급할 수 있다.
장관은 온누리상품권 등 전통시장 상품권(이하 "전통시장 상품권"이라 한다)의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맞춤형 복지비의 100분의 10 이상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후생복지운영협의회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율항목 사용범위를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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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5 시행된 (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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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