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 (복지점수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점수는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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