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제9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5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한다.
제1항에 따라 복지점수가 부여된 이후에는 연도 중에 복지점수 배정에 기초가 된 요건이 변동되더라도 복지점수는 연도 중 변동되지 아니한다.
복지점수는 매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배정하며, 복지점수의 기본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기본복지점수는 이 규정이 적용되는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고, 변동복지점수는 근속복지점수와 가족복지점수 등으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제3항에 따라 배정된 복지점수 외에 예산절감액, 포상금 또는 맞춤형 복지 예산 집행 잔액이나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수익이 발생한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정산하여 추가복지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예산절감액은 총액인건비 운영지침에 따라 의도적 절감노력에 의하여 발생한 절감분에 대하여 맞춤형 복지 재원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환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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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5 시행된 (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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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