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제9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복지점수가 부여된 이후에는 연도 중에 복지점수 배정에 기초가 된 요건이 변동되더라도 복지점수는 연도 중 변동되지 아니한다.
③복지점수는 매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배정하며, 복지점수의 기본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④기본복지점수는 이 규정이 적용되는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고, 변동복지점수는 근속복지점수와 가족복지점수 등으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⑤제3항에 따라 배정된 복지점수 외에 예산절감액, 포상금 또는 맞춤형 복지 예산 집행 잔액이나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수익이 발생한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정산하여 추가복지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예산절감액은 총액인건비 운영지침에 따라 의도적 절감노력에 의하여 발생한 절감분에 대하여 맞춤형 복지 재원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⑥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환급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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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복지점수 기본 배정기준
(P=포인트, 1P=1,000원) | 〈 복지점수 기본 배정기준 〉 | | 〈 복지점수 기본 배정기준 〉 | | | 주1) 근속복지점수 = 근무연수(1월 1일 기준) × 10포인트 주2) 근무연수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한 정근수당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를 말함(근무연수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제9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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