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제9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복지점수가 부여된 이후에는 연도 중에 복지점수 배정에 기초가 된 요건이 변동되더라도 복지점수는 연도 중 변동되지 아니한다.
③복지점수는 매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배정하며, 복지점수의 기본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④기본복지점수는 이 규정이 적용되는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고, 변동복지점수는 근속복지점수와 가족복지점수 등으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⑤제3항에 따라 배정된 복지점수 외에 예산절감액, 포상금 또는 맞춤형 복지 예산 집행 잔액이나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수익이 발생한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정산하여 추가복지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예산절감액은 총액인건비 운영지침에 따라 의도적 절감노력에 의하여 발생한 절감분에 대하여 맞춤형 복지 재원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⑥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환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5 시행된 (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