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제14조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5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생복지운영협의회는 매년 하반기에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후생복지운영협의회는 회의의 심의사항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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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5 시행된 (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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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