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제14조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위임한 사항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생복지운영협의회는 매년 하반기에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후생복지운영협의회는 회의의 심의사항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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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제10조 · 복지점수의 계산방법제11조 · 복지점수의 사용제12조 ·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구성제13조 ·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기능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4조 ·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